‘뇌물 혐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8년6개월 구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을 상대로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총 5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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