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월 추가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9)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금고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월 31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하는 한편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당뇨병 의심 환자였기 때문에 2차 수술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의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에서 수술할 때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강씨가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금고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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