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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학비연대, 진통 끝 임금협약 타결

뉴스1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며, 합의된 사항은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약 3개월동안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지방노동위원회 4차례 조정을 통해 9개 항목에 합의했다.

이번에 타결된 임금협약 주요 사항은 Δ근속수당 최대 월 65만원 보장 Δ정기상여금 연 90만원 Δ급식비 월 13만원 Δ유치원(특수)방과후과정 전담사 기본급 인상 Δ영양사·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 임금인상 등이다.

시교육청은 일부 직종 임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임금협약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합의한 임금협약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처우 개선 뿐아니라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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