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복지부 차관 "'10%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문제 안될것"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는 만큼 '상충' 하지 않아
정부 개입 우려엔 수탁자책임위가 독립적 운영"
"경영권 참여한다해도 직접 경영 아니야" 선그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31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시 주주권 행사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장기수익률을 보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0%룰'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보는데 6개월 내에 팔지 않고 유지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상 '10% 룰'은 10% 이상을 보유한 특정 투자자가 보유 지분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경영참여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갖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결정하면 대한항공 투자에 따른 최근 6개월 차익을 회사측에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0%룰 적용예외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일각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차관은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일탈 행위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바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 대화 등 과정을 진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땐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며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차관은 직접 주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회의에서도 주주권 행사를 놓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도 짧은 기간에 검토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찬반을 정하기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안건 별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실무평가위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행사에 국민에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언급하고 기금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정부에서 기금 공공자금으로 가져가는 논란이 많아 정부에서 간섭하지않도록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지 직접적으로 전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거 권차관은 "(복지부 장관이 맡은) 위원장은 기금운영을 전체 국민으로 수탁받은 책임자로, 운영위를 운영할 뿐 전문적인 판단은 수탁자책임위원회서 하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