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노란우산공제 가입 120만명.. 1041명에 경품 이벤트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1:59

수정 2020.02.04 11:58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이미지(BI)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이미지(BI)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자 1041명을 추첨해 국내외 여행상품권과 블루투스이어폰,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0월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가 120만명에 달한 것을 기념하고 가입 촉진을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2007년 만들어진 노란우산은 출범 1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164만여명에 달하고, 재적 가입자는 122만 4000여명으로 증가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서비스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하고 싶어하고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 감독하며,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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