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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변호사협회, 中 상대 20조달러 코로나19 손배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6:55

수정 2020.04.06 16:55

인도 변호사협회, 中 상대 20조달러 코로나19 손배소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인도 변호사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에 20조달러(약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내용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 등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I)와 공동으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소장에서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줬다”면서 “또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의 발원지와 원인 등에 대해 현재까지 규명된 것이 없는 만큼 실제 청구 소송이 성립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피해보상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에선 6일 오전 9시 기준 337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77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은 2.3%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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