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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판매·대여사, 홈페이지에 "야간 비행 금지" 안 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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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론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확정 비행 금지 시간·장소, 송·수신 거리 등 게시해야 고시 12월17일 시행…위반 시 최대 1억 과태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드론을 이용한 조형물 세척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2020.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드론을 이용한 조형물 세척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2020.06.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드론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체는 비행 금지 시간대와 장소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론(무인 동력 비행 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시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 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조종자 준수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비행 금지 시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야간에 드론을 날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행 금지 장소는 ▲관제권 ▲휴전선 주변 등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다. 비행 중에는 낙하물을 투하해서는 안 되며,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맨눈으로 드론을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이 금지된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하게 날리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드론 제조·판매·대여 업자는 "드론 송·수신 거리 이탈 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건강 및 생활 밀접 사항 관련 내용도 '표시·광고 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살생물 제품 표시 기준 신설(화학제품안전법), 나트륨 함량 표시(식품등표시광고법),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내진 설계 추가(건축물분양법) 등이다. 이런 내용은 공정위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해 드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 안전 관련 통합 공고를 개정하고 관련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알려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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