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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신청부터 권고까지 '25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일지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일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하면서 그간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강제력은 없는 '권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해 왔다는 전례를 고려할 때 검찰로써는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검찰 스스로 수사 적성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 중 하나로 도입된 만큼 검찰이 이번 결정을 무시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수사폐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은 뒤 지난 2일 심의위 소집을 전격 신청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불기소 여부를 따져달라는 취지였다. 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들로 비공개 풀을 꾸려 운영하다가 이번처럼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사건 검토에 참여할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에서 뽑혔다 해도 당사자가 심의위 참석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해도 변호인이나 검찰 측에서 적합한 이유를 들어 배척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회의를 주재해야 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심사위에서 스스로 회피를 신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양측은 방대한 내용의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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