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 '노조와해 의혹' 구청장 등 6명 고소

뉴스1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가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 뉴스1
노원구서비스공단노조가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최동윤 전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등 6명이 노조와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이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2월 설립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노원구서비스공단 분회는 지난 5월22일까지 임금교섭 11차례, 보충교섭 40차례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지난 24일 1일차 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노원구청 측은 2018년 9월7일 노조원 9명을 불러 "노조를 계속할 거면 초과근무를 자르겠다"고 협박했고, 당일 오후 5시까지 답을 달라고 강요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경쟁을 강화해 노동조합 와해 발판 마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서도 공개한 바 있다.

최 전 이사장은 당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사장직에서 사퇴했으며, 이 문서를 작성하고 모의한 두 명의 실무 책임자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노동자 측은 고소장에서 "노원구청은 노원구민에게 (파업이) 근거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선동하고,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65세 정년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전체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 이후 서울 노원구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공단 직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특히 주차수납지원들은 근무지에 화장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주변 상가를 배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조를 결성, 2년4개월 동안 공단과 4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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