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위원장이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금융실명법 위반”
법인카드 거래내역도 비밀보장 대상
[파이낸셜뉴스] 노조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카드 거래내역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교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소속대학 총장과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 이사장과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교육부에 제출한 특별감사신청서에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 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적용했다.
1심은 “노조위원장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