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랜덤채팅앱에 '⑲금' 표시 안하면 처벌…성인인증 절차 필수

뉴스1

입력 2020.12.10 12:00

수정 2020.12.10 12: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월 Δ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Δ대화 저장 Δ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종전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둬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11월 30일 기준 여가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며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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