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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투신사), 사망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 손해사정사 김맥]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보험전문변호사 김경현, 손해사정사 김맥]

보험소비자측과 보험회사가 반드시 분쟁을 하게되는 몇몇 유형의 사례들이 있다. 그 중 분쟁이 가장 심한 사례가 바로 자살보험금이다. 자살보험금 분쟁은 수십년간 수만 건 이상에 달하는 사례에서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끝나 버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유가족들이 전문가 고용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금을 거절 당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지급되는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다.

명백한 자살 사례에 대한 분쟁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증 없이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추락사나 익사, 화재사망과 같이 망자의 고의가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자살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망자에게 우울증이나 채무가 있었다거나 혹은 직업이 불안정 했었다 등의 핑계거리가 있다면 더욱 거절 당하기 좋은 사유가 된다.

만일 자살일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추락과 같이 사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사례라면 유가족측에 유리한 판단이 가능하다. 사고사가 아닌 자살이라는 입증은 그 주장을 하는 보험회사측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나 가능한 내용이다. 소송이 아닌 유가족들의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를 고용하면 소송 전에도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통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소송 전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고 최종 거절시에만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하는 기관에 따라 비용을 한번만 지급할 수도 있고, 중복으로 지불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크게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슷한 듯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유가족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 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등의 핵심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유가족들이 직접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업무가 핵심인 자살보험금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위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하여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소속된 보험로펌 부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관계자는 “당사는 약3개월 가량 보험회사와 직접 분쟁을 하고 결과가 좋지 못 할 경우에만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되는 확률도 높은 편이다. ”고 밝혔다.

이어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유가족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용체계는 손해사정법인과 동일한 수준이여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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