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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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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이번 기간 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출처나 불법소지, 은닉 등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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