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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안하면 매출액 5%이내 과징금"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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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담합 등 베트남 경쟁법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1988년 이래 베트남 시장에 작년 6월 기준 총 683억달러(약 77조원)를 투자한 대(對)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로, 공정위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계가 3조동(약 1500억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동(약 500억원)을 넘는 경우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NCC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 5%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린다. 이는 주식 선취득(매출액 1%이내) 또는 조건 미이행(매출액 3%이내)보다 무거운 제재다.

한국은 사전신고 누락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해 베트남과 차이가 있다.

베트남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 유통가격 담합의 경우에도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하는 한국과 달리,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재 수준도 관련 매출액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물려 엄중한 편이다.

베트남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기업인 경우 과징금·시정조치·벌금 등 통상적 제재 외에 추가로 1년 이상 3년 이하 영업정지, 자본조달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책자에서 "법위반 예방노력이 최선"이라며 "베트남 경쟁당국의 사건조사절차 중엔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의견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처리심의회 결정 불복은 NCC 내 이의신청심의회가 담당하나, 해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 다퉈야 하므로 절차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과 활용가능성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경쟁법의 구체적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ftc.go.kr/icps)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일본·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를 각각 발간했고, 올해도 한국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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