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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종군위안부 아닌 위안부…강제 연행 없었다"

뉴스1

입력 2021.05.01 05:42

수정 2021.05.01 05:42

3·1운동 102주년인 1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1.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1운동 102주년인 1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1.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종군 위안부'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 연행을 부정하기 위한 취지다.

1일 요미우리는 '위안부 표기 종군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간단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보수 성향인 일본 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의 질문에 '종군 위안부'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종군 위안부'에는 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요미우리는 "이 말(종군 위안부)은 전쟁 중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에 쓰이기 시작한 조어"라며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강제 연행해 전선의 위안소에 보냈다고 하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허위 증언 때문에 국내외에서 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2014년 요시다의 증언을 허위라고 인정하고 과거의 기사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군 위안부'란 표현이 일부 교과서에 쓰이고 있는 것을 두고 출판사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군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의 침투를 도모하고 있다"며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대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서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쓰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언급된 것과 한국 시민단체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 등 '반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대외 발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요미우리의 이 같은 보도는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군 위안부'는 한국에서도 사용을 피하는 표현이다. 한국에선 '종군 위안부'의 '종군'이 '종군기자' '종군간호사'처럼 자칫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갔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을 주로 쓴다.


한편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처음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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