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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후임병 상습폭행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0 07:32

수정 2021.06.10 07:32

대검 목에 겨눠 위협하고 팔 찔러…다리로 목 조른 분대장
징역10월·집행유예2년…"군기 문란, 죄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軍 후임병 상습폭행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면했다

후임병들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상습폭행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B씨와 5분대기 순찰임무를 수행하다 B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을 B씨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A씨 오른팔을 약 10초간 찔렀다.

또 A씨는 진압봉으로 후임병 C씨를 폭행하고 후임병 D씨가 같이 운동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D씨의 얼굴을 감싸서 조이는 방법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연습용 대검으로 후임병 E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X자로 긁고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을 폭행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양형 요소들 모두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軍 후임병 상습폭행 2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면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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