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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일자리' 활성화 위한 법제정 서두른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2:55

수정 2021.06.27 12:55

노인일자리 급증하자 구체적 법적 근거 필요성 대두
시장형사업단·고령자친화기업에 세제혜택 주고 민간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특수법인화 필요성 검토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2020.12.07.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2020.12.07.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대대적인 노인일자리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만 명시돼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정부가 노인일자리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법률 제정 검토에 나섰다.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세제지원 등 특례 규정을 두고,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특수법인화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에도 방점을 뒀다.

'권고' 수준으로 운영되던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마련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의 문제점 도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재정 추계, 수행체계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지 2021년 5월 14일자 9면 참조>
그동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랐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내용이 지침에만 의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 시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업종개발, 사업비와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들여다보면 복지부는 먼저 시장형 사업단과 고령자친화기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특례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신노년세대에 맞는 노인일자리 확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취업지원 관련 노인적합직종 규정이 타당한지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과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후속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관련해 업무범위와 종류, 설치, 운영 위탁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맡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특수법인화 필요성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곳은 매우 극소수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처럼 특수법인화 할 경우 법적 권한이 명확하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현행보다 확장시킬수도 있다"며 "노인일자리 수요는 더 늘어날텐데 현재 개발원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 진입…노인일자리 양·질 모두 높여야"


노인일자리가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법령 적용에 예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월 27만원 임금 수준의 공익형 일자리는 노동관계법령에 준하는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민간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노인이라도 추구하는 일자리는 세대별로, 전에 일하던 직업별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획일화된 수준보다 더 다양한 형태를 연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보다는 공공형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양과 질을 높이는데 정부가 더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육체노동 근로연한만큼 정년을 연장해 민간기업에서 자연스럽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에 아무리 세제혜택을 주고 활성화시켜도 산재위험, 청년들과의 경쟁 등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잘 되기는 무척 어렵다"면서 "노인일자리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사항으로 두는 것도 일자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통계에는 포함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문적인 일자리라고 해도 단순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연구용역에 일자리 현장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키고 프로그램을 매우 세분화시켜서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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