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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밤거리에 4살 딸 버리고 처음 만난 남자와 모텔간 30대 엄마 영장

뉴스1

입력 2021.11.29 17:19

수정 2021.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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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영하의 추위 속 늦은 밤 홀로 거리에 4살 딸을 버리고 달아난 30대 엄마와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 C양(4)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모인 A씨를 특정, 다음날인 27일 C양을 버린 지역 인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을 버린 26일 당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당일인 26일 오후 5시께 C양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함께 B씨의 차를 탄 뒤 서울과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이후 B씨의 거주지인 경기 고양시로 이동해 C양만 차에서 내리도록 한 뒤 거리에 버려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C양을 버린 직후 함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당일 처음 만난 남성인 B씨와 놀다가 C양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C양을 유기한 이유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며 경찰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을 버릴 당시 A씨와 B씨가 함께 있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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