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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민연금 왜 자꾸 기업과 싸우려 드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7 18:00

수정 2022.02.07 18:00

기업 지배구조가 아니라
연금 지배구조가 더 문제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사진=전경련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7일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제기는 정부의 기업지배 완결판"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날 '국민연금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를 통해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현재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지침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길을 열어줄 경우 기업은 물론 국민, 연기금 전체로 파장이 우려된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송 제기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다중대표소송은 기존 주주대표소송 외에 자회사의 경영진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0년 개정된 상법에 근거한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를 통제하는 무소불위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요건인 지분 0.01% 이상 보유한 상장사 수만 1000개가 넘는다. 자회사·손회사·증손회사 임원에 대한 다중대표소송까지 감안하면 감시대상 회사 수는 수천개에 이른다. 정치적 입김이 센 수책위가 소송 결정권을 갖게 될 경우 이 많은 기업들이 허구한 날 송사에 시달릴 수 있다.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위와 달리 수책위는 기금 운용 결과에 어떤 책임도 없다. 여론 향배에 따른 묻지마 소송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질타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감독 기능만 해야 하는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수책위는 경영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 입김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롭지가 않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정부측 인사가 40%에 이른다. 대표소송이 정부의 기업 압박·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기업 혼내기가 아니라 국민 노후보장이라야 한다. 최근 전경련이 연금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85%가 노후보장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은 근본 구조개혁도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연기금은 세계 최고 투자전문가를 두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전력투구한다. 자국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혹독하게 구는 공적연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연금지침 개정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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