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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집중 감찰
(내포=뉴스1) 주향 기자 = 충남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찰 내용은 Δ후보자 업적 홍보 Δ선거 기획 참여 행위 Δ선거 관여 행위 Δ행정자료 제공 행위 Δ제3자 기부 행위 Δ선거 관련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지지·반대 활동 등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종영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공정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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