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 요구"
[파이낸셜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당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고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해라',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대신 진술을 번복하면 변호사도 붙여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술한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첫 재판에서 양 전 대표 측은 "A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대마초, LSD 등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비아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