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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이용한 성희롱 금지".. 신현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15 19:59

수정 2022.06.15 20:04

게임 캐릭터 이용한 성희롱 막고
피해영상물 담긴 저장매체, 범죄수익 '철저 몰수'
불법촬영물 명백하면 별도 영장 없이 '신속 압색'
피해자 신청 없이도 사법 진행절차 알려주는 내용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TF 권고안 '적극 반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성희롱을 막고, 피해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철저하게 몰수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피해영상물이 담긴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긴급 압수·수색을 가능케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사법절차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 가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게임 캐릭터를 통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동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할 수 없는 정보'로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영상물과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하게 몰수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피해영상물을 몰수·폐기토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영상물이 담겼던 휴대폰이나 USB 등을 돌려받은 후에는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물 삭제 후 반환', '몰수 후 폐기' 등 수사기관의 제각각 방침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물을 몰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가액을 추징토록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영상물을 추가로 발견할 수 경우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다.

지금은 추가 피해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별도의 영장을 발부해야 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케 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신청 없이 수사단계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피해자가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했다"며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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