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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로 감봉받은 외교관...法 "과한 징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09 08:19

수정 2023.01.09 08:19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김모씨가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포함된 친전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배포한 A씨의 상관을 징계했는데, A씨에게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까지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안 감독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았다"며 "A씨가 대사관의 보안 분야 세부사항까지 감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상관이 열람 제한 지침을 어기고 친전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씨는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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