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성추행 중사 '2차 가해' 혐의 징역 2년 구형
기사내용 요약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발언 혐의
특검 "2차가해에 경종을" 실형 구형
장 중사 "매일같이 반성"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이 중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이후 피고인의 발언이 퍼져 이 중사에 대한 부정적 시선까지 생겨났다"며 장 중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전형적 2차가해"라며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2차가해를 저질러 온 가해자들의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중사 변호인은 "변명을 한 것은 후회하지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명예훼손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장 중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일같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방청석에서 재판을 듣던 유족에 고개를 숙였다.
이 중사 부친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성추행 사건 이후 예람이가 죽어가는 82일 동안 손 한 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며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에 앞서 이 사건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증거물에는 이 중사에 대한 장 중사의 명예훼손 발언 내용,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이 부대 내에 전파된 정황, 이 중사가 겪은 심리적 고통의 내용 등이 담겼다.
증거물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이후 주변인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여군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본인의 행동이 '가벼운 터치'였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장 중사는 재판부의 물음에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께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님에도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사의 의사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2021년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해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6월5일 출범 이후 100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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