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시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35만·70만원

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DB
전주시청 전경/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올해부터 만0세~1세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전북 전주시는 올해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만0세~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영아수당 대상가정에 더 많은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의 지원금은 만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이 지급되며, 만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0세의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 지급된다. 만1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금액이 적은 만큼 추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영유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