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키우던 개 망치로 때려죽인 동물카페 업주,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시하던 동물 깨물어 죽인 개, 17회 가격해 죽여
한편 사업 등록도 안 한 채 야생동물 카페 운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키우던 개를 망치로 때려서 죽게 만든 야생동물카페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은 전날 동물카페 업주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죄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정식으로 사업 등록하지 않고 동물전시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가 카페 내에서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자 개를 망치로 17회 가격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 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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