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 기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7/23/202307231854390989_s.jpg)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된 지난 6월 20일은 공정거래 제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날이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이르는 말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기업의 자율준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적 근거는 이번에 마련됐지만 사실 CP의 역사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뿐 아니라 CP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공정위 법 집행에 앞서 기업이 CP를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스스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공정거래 질서를 효과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도 CP를 통해 공정거래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경영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에서도 CP를 주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는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논의를 지속해 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CP 도입 및 효율적 운영 여부를 주요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공정위 또한 민간 주도의 CP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CP 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CP 법제화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지난 2월에는 뚜렷한 혐의 없이 기업의 CP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23년 만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법제화가 실제 CP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 등 남은 과제들을 꼼꼼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징금 감경 등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공정한 거래 문화라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준수가 공정위 법 집행 사이사이의 작은 틈새를 메워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CP 제도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꽃피우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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