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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100만 탈모인' 배신했다..강남 유명 탈모센터 '불법 제품'으로 39억 수익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1 07:53

수정 2023.08.01 07:53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불법 원료인 '미녹시딜' 등을 탈모 관리 제품에 첨가해 제조·판매한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민사경에 따르면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대량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특히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업주 A씨(61)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시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뒤, 제품 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하고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A씨는 제품 구매 상담을 한 고객들에게 "모발검사 결과는 7일 후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는 전혀 없었고 일률적으로 양산한 제품을 발송했다.

그러면서도 고객들에게는 꼬박꼬박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4만 6000여개)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민사경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첨가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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