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이선균 등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연장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5:24

수정 2024.01.15 15:24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의 빈소.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의 빈소.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을 협박한 2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의 연장 이유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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