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에도 변호사 동석권… 거부하면 징계 무효"
성비위로 해임된 부교수,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
"국공립 교원에 상응하는 절차적 권리 보장돼야"
전원합의체 회부됐다 소부 선고... 첫 판례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면서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 동석·진술권이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명시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립대 부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대학원생 B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세 차례 했다는 이유로 2022년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징계 과정에서 A씨의 방어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됐는지였다. A씨는 교원징계위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한 상태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징계위는 대신 변호사를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하고 필요하면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일은 없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인 만큼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고 심의에서 나온 진술도 의견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에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 채 이뤄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다. 원심에는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두 차례 기일을 거친 뒤 소부로 돌아와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