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업내역'으로 급여 청구한 필라테스 강사…벌금 5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학원 프로그램을 조작해 만든 가짜 수업 내역으로 급여를 청구한 20대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세종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필라테스 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짜 수업 기록을 생성하고 허위 급여를 청구해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기도 한 A 씨는 학원 컴퓨터의 경우 수업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돼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이미 지나간 일자에 실제 필라테스 수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써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 포함, 여러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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