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담보로 기반시설 먼저 짓는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9 18:24

수정 2025.01.19 18:24

공공기여금 채권 유동화해 조달
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 예상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유동화'를 활용해 상하수도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안은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하게 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확정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보려면 먼저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또 공공기여금 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기여금 유동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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