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정부 규제 개선 추진
AI CCTV 학습용 영상 데이터 개방 확대·첨단 재생의료 원료 세포 수입 검토
은행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정부 규제 개선 추진
AI CCTV 학습용 영상 데이터 개방 확대·첨단 재생의료 원료 세포 수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13일 은행 내부 업무망에서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나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전자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망은 보안상 외부망과 분리·차단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AI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되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AI가 CCTV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이용 및 제공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CCTV나 교통·소방 등 영상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위해 현행법상 수입이 제한되는 원료 세포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관련 상업용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계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수경재배에 쓰고 남은 폐암면은 시멘트 부원료나 인공 토양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각 부처에 배정하고 특례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개선을 요청한 특정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지만,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개선 모델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반기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 개선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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