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전산실, 통신실 등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다.
이번 개정은 해당 장치의 성능 신뢰성과 품질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성능이 강화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소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개정을 통해 총 15개 항목의 성능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됐다. 먼저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가동되는 예비전원에 대한 성능시험이 도입됐다.
또한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물에 잠기거나 비눗물을 도포해도 약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시험을 도입했으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내구성 검증을 위해 방출구 및 외함에 대한 염수분무시험(20% 농도, 240시간), 도료 밀착성 시험, 난연성 시험이 도입됐고, 명판의 내구성과 식별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소방청은 2021년부터 형식승인 대상 31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끝으로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미국(UL, FM), 유럽(EN) 등 기준으로 상향한 만큼 국내 소방용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3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기술 흐름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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