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폭이 후배 기강 잡는 법…엎드려 뻗쳐 시키고 '줄빠따'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1:07

수정 2025.08.19 16:46

법원, 폭력조직 행동대원에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배 조직원들 기강 잡겠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초 오전 5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인 B씨(24)와 C씨(23)를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각각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이들을 화해 시켰다. 이후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일명 '줄빠따'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9월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