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속보] 국민의힘,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

최종근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10:43

수정 2025.08.21 10:4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 22일 오전 중 표결로 이를 종결한후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당초 22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22일은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3일 상정 후 24일 처리, 2차 상법개정안은 24일 상정, 25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