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50대 여교사 밀쳐 '전치 12주' 중상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 10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여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3학년 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께 창원 소재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50대 여교사 B씨를 밀쳐 허리뼈를 다치게 했다.

당시 A군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1학년 반 담임인 B씨는 "무슨 일로 1학년 교실에 있느냐"고 물었고, A군은 B씨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는 A군의 교권 침해 행위가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처분과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다만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선 퇴학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A군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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