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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진 땅, 4년 동안 20% 늘어..."중국인이 10명 중 4명"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9 15:01

수정 2025.10.09 14:55

공시지가로 33조원 규모 경기, 서울, 제주, 인천 순으로 많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새 약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3977필지가 증가했다.

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2억6790만㎡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축구장 면적(7140㎡)으로 따지면 3만7521개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 규모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총 18만8466필지 중 7만7714필지, 약 41%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역시 3조9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269만㎡, 공시지가 4조2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상업용지 1만3059필지(438만㎡, 7조 9,979억원) △단독주택 1만2482필지(356만㎡, 1조8468억원) △레저용지 6784필지(1183만㎡, 6155억원) △공장용지 4719필지(5896만㎡, 10조14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만9307필지), 서울시(3만9664필지), 제주도(1만5772필지), 인천시(1만5176필지) 순이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