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모친상 당했다” 임시석방된 ‘60억 사기범’ 행방 묘연…벌써 한 달째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14:57

수정 2025.11.05 14:57

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사진=뉴스1
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기 조직 총책이 모친상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뒤 도주했다. 검찰은 벌써 한 달 넘게 행방을 쫓고 있다.

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30대 A씨는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구속집행 정지 만료 날짜가 지나서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한 달째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A씨를 쫓고 있는 검찰은 한 달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전문 사기 조직 총책으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