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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보법 폐지법' 발의에 野 반발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7 18:26

수정 2025.12.07 18:26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인이 공동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7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범여권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8만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보법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1인은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안 제안설명서에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