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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단체 위법땐 해산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9 18:28

수정 2025.12.09 18:27

쿠팡 경제 제재 처벌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 검토 지시
일용직·비정규직 처우개선 강조
정부 1년미만 근속도 퇴직금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쿠팡 사태를 예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관련 검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짚었다. 조 법제처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고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교단체 해산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고 해산 뒤 잔여 재산은 정관을 따르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를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에 기반한 제도 검토 차원의 확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 제재 중심의 행정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세부 사항을 직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조사권 필요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가능하지만 행정 영역의 조사는 제출 거부 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과태료 등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려면 조사 단계의 강제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로 들며 회원가입 절차에 비해 탈퇴·철회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임금 문제를 두고는 "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일 뿐,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 등의 처우 개선과 '꼼수 단기계약' 관행 점검을 주문하며 고용노동부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어온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