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대형 IB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대형 IB 3년간 모험자본 20조 공급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발의 목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발의해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PEF 규율체계 정비 △비상장 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이행 점검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PEF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도입된 국내 PEF 시장은 2024년말 기준 약정액 153조6000억원, 펀드 수 1137개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PEF 주도의 시장을 국내 위주로 재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대한 법령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GP)에 대해 1회 위반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GP 대주주 적격요건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진입과 유지를 엄격히 제한한다.
보고의무와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GP는 앞으로 운용 중인 전체 PEF의 수익률, 보수 등 투자 상세현황은 물론 인수한 기업의 자산·부채 및 유동성 현황까지 금융당국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운용 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GP는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PEF가 기업 인수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수 후 2주일 이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도 허용된다.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예탁원이 단독 수행해 온 이 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4만여개 벤처기업 중 전자등록 기업은 300여개에 불과해 위·변조 및 사기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신규 기관 진입으로 비상장주식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허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약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약 5조1000억원의 투자잔액과 합쳐 2028년 말 누적 투자액을 20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 및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직접투자(약 45%)와 간접투자(약 55%) 비중을 고루 배분하며, 신설된 '국민성장펀드'에도 약 27%를 집중 투입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이 완료됐다"며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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