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 PF 대출 20% 제한...당국, 1000조 '공룡' 상호금융 규제 강화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3 13:23

수정 2025.12.23 09:44

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적 상향
해임 등 금융당국 제재 받으면 임원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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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개별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최소순자본비율도 4%로 일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초 조합원 중심의 비영리 지역금융기관으로 설립됐으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총자산이 지난 2015년 533조원에서 올해 9월말 1072조원으로 2배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4조8000억원에서 182조9000억원으로 공격적으로 늘려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70억원이 넘는 조합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 하고, 200억원이 넘을 경우 중앙회가 반드시 참여하거나 우수 조합만 참여를 허용한다.

저축은행과 유사하게 상호금융권 PF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20%로 제한한다. 또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30%, 부동산업+건설업+PF대출은 50%로 각각 묶기로 했다. 순자본비율 산출시 분모값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 가중치 110%를 적용, 부동산 관련 대출 취급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자본비율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중앙회의 경우 자본 규제비율(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적립금)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체적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상호금융업권별로 규제비율이 2~5%로 낮은 수준이다.

개별 조합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적기시정조치 기준)을 2030년까지 새마을금고 수준인 4%로 올린다. 신협은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경영개선명령이 도입된다.

다만 충당금 적립 부담과 유동성비율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올해 말 최종 130%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급 적립비율 규제는 내년 3월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조합장과 경영진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이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해임은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