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디렉터스컷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6:01

수정 2026.01.13 16:01

민희진, 증인 출석해 "구두 협의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어도어 손 들어줘
뉴진스. 사진=뉴시스
뉴진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신들의 채널에 별도 게시한 것을 두고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게 10억과 지연이자를 어도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자체 채널에 게시하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의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자신들의 비공개 팬덤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모든 영상까지 삭제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이사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구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무단공개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은 서로에게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도 해당 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