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국조특위 여파
박상춘 전 청장 휴대전화 등 확보...국조특위서 위증혐의 고발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기존 판단을 뒤집어 월북 의도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변경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 변경 과정에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조특위는 이러한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수사 개시를 이유로 박 전 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