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사고,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 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류 본부장은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 시 옥외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 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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