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간담회 “해외 쏠림 투자 국내로, 업비트 등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우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 전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28일 제시했다. 해외로 쏠린 투자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는 한편,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의 규율 대상으로 삼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출시됐지만 국내에는 없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은 플러스·마이너스 2배 수준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은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금융위는 고위험 ETF 투자자 대상 사전교육 이수 의무 신설과 예탁금 요건 확대 적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하지만, 2단계 입법에서는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주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 등 금융당국 내 권한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설이 불거졌던 특사경 개편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허용하되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 특사경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다.
민생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 분야에도 특사경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성과 즉시성이 필요한 불법 사금융 분야는 금감원의 신고 체계를 활용한 특사경 도입이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으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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