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2월 대한조선 등 52개사 3억235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1:15

수정 2026.01.30 11:15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52개사 3억2356만주가 오는 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모보유 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2개사의 1696만주, 코스닥시장에서 레이저옵텍과 노타 등 50개사의 3억660만주가 해제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