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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0:36

수정 2026.03.12 10:36

한화오션. 연햡뉴스
한화오션. 연햡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직원들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한화오션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직원들은 2001년부터 매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 및 기준, 지급률 등을 정해 지급해왔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미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 정산받은 이들로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성과금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귀추가 쏠렸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을 크게 '목표 인센트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나누고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돼 있고,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의 '성과 인센티브'에 해당해 사전에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액수 또한 가변적인 만큼 평균 임금성을 띠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ㆍ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