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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 거래’ 빗썸, 6개월 영업일부정지…과태료 368억 [종합]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9:05

수정 2026.03.16 19:05

금융위 FIU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4.5만건 거래 지원”

27일부터 신규 고객 코인 입출고 제한 “기존 고객은 거래 가능”
빗썸라운지 모습. 사진=뉴시스
빗썸라운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치하고 600만건이 넘는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엄정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 FIU에 따르면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빗썸 측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핵심인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사항은 약 659만건에 달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 사진을 수리하거나, 상세 주소가 공란인 고객을 통과시키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상태에 들어간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재 핵심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신규 가입자가 빗썸에서 산 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행위가 6개월간 막히게 된다.

인적 제재 수위도 높다. FIU는 빗썸 이재원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월’의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엄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368억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